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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뇌물수수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오늘 특별수사단을 꾸렸습니다.

수사단은 검사 13명으로 구성돼 김 전 차관 의혹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외압 의혹 등 관련 사건들까지 수사할 것으로 예상돼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별장 성접대와 뇌물수수 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받고 있는 각종 의혹을 5년만에 재수사할 특별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발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사단장에는 검사장인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차장검사는 조종태 성남지청장이 임명됐으며,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8명 등 모두 13명의 검사가 수사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강원랜드 특별수사팀보다 더 큰 규모로, 여 단장은 현대차 비자금 사건 등 특수사건을 맡아 대표적 특수통으로 불립니다.

특별수사단은 먼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우선 수사를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별장 성접대’ 사건과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의 외압 의혹 등 관련 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두 차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특별수사단의 수사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수사 종료 뒤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점검위원회’를 소집해 수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따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여 단장이 지난 2008년 김 전 차관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수사 경력과 능력에 따른 인사”라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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