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설립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 지부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속개된 조계종 제214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공론화’ 됐으며, 조계종 집행부는 지노위가 오늘 날짜로 명시한 '답변서' 제출 기한을 다음달 2일로 연기했습니다.

노조는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내 정보망에 노조 관련 글이 수차례 삭제됐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는 개별 면담과 비공식 면담 등을 통해 노조의 요구사항을 숙지했고, 무기직을 정규직으로 변경했으며, 임금을 3%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종회의원 심우스님 등은 종단 노조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고, 이에 반해 이암스님과 일감스님은 노조가 설립된 만큼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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