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총무원장 발의 '법계법 개정안' 등 만장일치 결의

비구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의 자격요건이 이전 ‘종사법계 수지자’에서 ‘세납 70세 이상의 종사법계 수지자’로 강화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계법 개정안’은 법계위원회의 건의로 조계종 총무원장이 발의했으며, 출가연령 상향 추세 등과 맞물려 치열한 논쟁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법계법 개정안'에는 대종사 등 법계 특별전형의 지원서류와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관련 조항이 수정을 거쳐 신설됐습니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완화를 위한 ‘종헌 개정안’ 안건 철회 등의 영향으로, 이와 연계된 종법개정안들은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관련 안건은 종회의원이 호계원 심리에서 변호인을 할 수 있도록 한 ‘호계원법 개정안’과 종회의원의 직영사찰 주지 허용을 위한 ‘직영사찰법 개정안’입니다.

종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규정을 강화한 ‘중앙종회법 개정안’과 종무원의 신도전문교육 의무화를 명시한 ‘종무원법 개정안’은 안건 철회됐습니다.

이에 앞서 개정된 ‘선거법’에 연동 돼 사찰분담금 체납에 따른 권리제한 완화를 반영한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총무원장이 발의한 교구 특별분담사찰 지정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이월됨에 따라 이와 연동된 '교구종회법 개정안' 등 7개 안건으로 자동으로 이월됐습니다. 

승랍 25년 이상의 승려에 대한 연수교육 이수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법 개정안'은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제 개원한 제214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종 종법개정안들을 처리하고 휴회에 들어가,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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