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일 경우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214회 임시회 이틀째 본회의에서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총무원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가 등록할 경우 투표를 치르지 않고 당선을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기준을 '사찰분담금 1년 이상 체납'으로 완화하고, 분담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채 주지 소임을 인계한 경우 선거권을 6년, 피선거권을 10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홍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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