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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사내 이사 연임에 실패해 대표이사직을 상실했습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 등은 조양호 회장이 횡령배임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며 반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오늘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제57차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연임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먼저, 연임 조건인 참석 주주의 3분의 2이상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표결에선 찬성 64.1%, 반대 35.9%로, 연임조건(66.66%)에 2.5% 지분이 부족했습니다.

이로써, 조양호 회장은 지난 99년 부친의 뒤를 이어 대한항공 CEO에 오른지 20년만에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회장의 연임안 부결은 국민연금이 주총 하루 전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리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국민연금(11.56%) 보다 소액주주와 외국인 주주가 2배 이상(24.34%) 더 많이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엔 참여연대 등의 연임반대 운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측은 조 회장에 대해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측은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을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측은 이어, 조 회장외에도 부인과 세자녀가 각종 갑질사건에 연루돼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외 자문사(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서스틴베스트)가 밝힌 조 회장에 대한 사내 이사 연임반대 권고안도 수용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사내 이사연임에 실패로 대표이사직을 상실하면서 대한항공 경영권에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조 회장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사내이사로 남아있긴 하지만, 한진그룹 오너가(owner家)의 지배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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