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214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속개

조계종 포교법 개정 작업이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졌지만 관련 안건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 종회의원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개된 이틀째 임시회에서 ‘포교법 전부개정안’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포교원장 발의가 아니라 포교위원회를 통해 상정된 이유 등을 두고 종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안건이 철회됐습니다.

포교법 전부개정안에는 종령으로 관리해온 전법단'을 명문화하고, 포교원 산하 신도단체 관리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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