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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완화하는 종헌 개정안이 철회됐습니다.

교구 차원에서 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종헌 개정안은 이월됐습니다.

핵심 쟁점 두건의 처리가 모두 무산된 조계종 중앙종회의 올해 첫 임시회 개원일을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

지난해 11월 개원했지만 214회 임시회 개원일인 어제 본격적인 입법 활동의 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뤄진 두 건의 종헌 개정안 모두 표결에 이르는 못했습니다.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를 완화하는 종헌개정안은 36명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다수 종회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철회됐습니다.

[보인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겸직완화 종헌개정안 대표발의)] 

“여러 의원 스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일단 철회를 하겠습니다.”

교구 차원에서 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종헌개정안도 종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이월됐습니다.

[범해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직완화 종헌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보인스님은 종회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협치와 상생의 길을 열자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94년 종단개혁 정신에 입각한 ‘3권 분립’이란 명제를 총무원장 원행스님부터 법제분과위원까지 한 목소리로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원행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종도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종권분립 정신에 크게 상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당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법제분과위원장)]

“중앙종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될 경우 94년 개혁정신에 입각한 3권 분립의 원칙이 위배 돼..”

교구 특별분담사찰 지정을 위한 종헌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금의 종법으로도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원행스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교구 차원의 특별분담사찰 지정이 교구장 권한의 지나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곡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원장스님의 교구중심제로 가야한다고 36대 선거공약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사주지스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 이 안을 먼저 해주면 좋겠다...”

이로써 17대 중앙종회의 첫 종헌, 종법 개정은 치열한 논쟁 속에서 결실을 맺는데는 실패했습니다.

[범해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종단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종헌과 종법을 만드는데 모든 지혜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앞서 종회는 덕숭총림 방장 후보 우송스님 추대의 건을 다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스탠딩] 입법부의 기능이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집중돼야 하고, 교구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2건의 종헌 개정안 처리 무산에 담긴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NEWS 홍진호입니다.

(영상취재=남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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