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3월 25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 매주 월요일에는 알아두면 좋은 법률정보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전애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전애] 안녕하세요.

[고영진] 오늘은 어떤 법률정보 준비했나요?

[강전애] 지난주에는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정준영씨와 관련해서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소위 지라시라고 하는 정보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고영진] 지라시의 정의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강전애] 지라시는 일본어 ‘뿌리다’라는 뜻의 지라스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한국에서는 기존에 증권가 정보지를 뜻했습니다. 최근에는 검증되지 않은 일종의 뜬소문을 담은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SNS를 통해 유통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죠.

[고영진] 예전에는 지라시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카톡단체방이나 SNS를 통해서 너무 쉽게 접하게 되고 확산속도도 빠르다면서요.

[강전애] 과거에는 증권가 정보지였기 때문에 관련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만 내용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SNS를 통해 유통이 되고 그러다보니 확산속도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진 거죠. 실제로 이번 정준영씨 관련 스캔들에 있어서도 지라시에 언급된 여자 연예인들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오를 정도로 순식간에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고영진] 지라시를 받아서 유포하게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강전애] 지라시를 처음 만들어서 퍼트린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에게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부르는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요.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하는데요. 보통 지라시는 유명인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비방목적은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되는데 확산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급력이 막대하고 피해자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거죠.

거짓 지라시를 단체채팅방에 유포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라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 3년 이하 징역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라시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법원에서는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봤을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 이렇게 봐서 명예훼손의 요건을 구성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상에 유명인에 대한 글을 올릴 때에는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면 꼭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고영진] 지라시를 전달받은 것만으로도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강전애] 기본적으로는 지라시를 만들고 퍼트린 최초 작성자, 최초 유포자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만든 지라시를 유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달을 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인데요. 단체채팅방의 경우 여러 명이 동시에 대화할 수 있고 전파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라시는 특정인에 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담고 있고 그 내용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지라시 유포경로에 있는 사람을 특정해 고소한다면 단순 유포만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시가 몇 단계를 거쳐 본인에게 가해자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퍼져있는 상황인지는 면책사유는 되기 어렵고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만 될 수 있을 정도인 거죠. 그리고 지라시를 단순히 전달받아서 보기만 한 경우까지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복사해서 다른 방으로 전달을 한 경우에 처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영진] 지라시에 언급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강전애] 지금까지 말한 것은 형사적인 처벌이다. 벌금을 낸다거나 징역형을 산다는 것은 본인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 국가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 여성 연예인 등 피해자의 경우엔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영진] 마구잡이로 유포된 지라시와 그런 지라시를 보고 무심코 한 말한마디가 형사처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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