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지방시대 오늘의 ‘서울’]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

■ 대담 :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지난해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지난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고시원 주거 기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빈곤 계층의 상징적 주거지가 된 고시원은 지금도 창문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좁은 방 또 미로 같은 복도 그래서 늘 화재 사고의 가능성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죠. 지방시대 오늘의 서울 순서에서는 서울시 관계자 연결해서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의 고시원 주거 기준 개선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기획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성보 기획관님, 안녕하십니까?

▶김성보: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주택기획관 김성보입니다.

▷전영신: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 통해서 처음 인사하시는 거 같은데 맡고 계신 업무 그러니까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어떤 일을 하는 직책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에서 제가 맡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정책입니다. 그중에서 공공주택 24만 호에 이어서 작년 말에 시장님이 발표하신 추가 8만 호 공공임대주택과 또 역세권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요.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저희가 맡고 있고요. 서울시 건축물 안전을 책임지는 건축안전센터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전영신: 정말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즉석에서 질문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궁금하신 졈 많으실 것 같은데요. #2842로 질문 주시면 서울시 주택기획관님께 질문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원 주거 기준 개선책 오늘은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전국 고시원의 실태와 현황이 어떤지부터 짚어주시죠.

▶김성보: 전국의 고시원 수가 약 1만 2,000여 개 정도입니다. 그중에 절반 가까운 5,840개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이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009년 7월 8일 이후부터는 최소한의 안전기준인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법제화되지 않아서 화재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고시원이 서울에 약 1,060여 개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원래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공부하는 방인데 요즘에는 사실 어려운 분들 빈곤계층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의 주거지가 되다시피 했는데 법적으로도 주택이 아닌 다중생활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죠?

▶김성보: 네, 맞습니다. 주택이 아니고 다중생활시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부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데요. 사용 실태는 일용직 근로자 등의 저렴한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에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전영신: 그래서 지난해 말에 서울지역 고시원의 실태조사하셨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성보: 2009년 이전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4개 자치구의 5개 소의 고시원을 집중적으로 검사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실면적이 3~9제곱미터 약 평수로는 1평에서 3평 정도 되고요. 월세는 평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거주자 분들은 일용직 근로자가 많았고요. 일부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계셨습니다. 생활환경면에서는 복도 폭이 가장 위험했는데요. 여전히 90cm 미만이었고 또 창문이 없는 일명 먹방 비율도 가장 높은 곳은 74%나 먹방에 도달했습니다. 취사나 세탁시설들이 계단에 설치된 곳도 있고 안전을 위한 피난시설도 노후화가 심각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로는 최소한의 안전과 주거 인권 차원에서 대책이 시급하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영신: 그래서 이번에 고시원 주거 안전종합대책 발표하셨는데 모두 7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던데요. 차근차근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고시원 기준을 바꾸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보: 네, 우선 서울시가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이란 걸 새롭게 만들어보았습니다. 먼저 침실 면적 최소 면적이 필요하다고 해서 7제곱미터 이상을 잡았습니다. 화장실을 포함할 경우는 10제곱미터 이상 주거 전용면적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각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이런 내용은 법을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서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영신: 그렇죠.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간간이 화재 사고 소식들이 고시원에서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했었는데 화재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비라고 할 수가 있죠. 스프링클러하고 관련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셨죠?

▶김성보: 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대폭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올해 15억 원을 투입해서 간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고시원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외부 계단이나 피난계단이나 비상 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를 해 줄 예정입니다.

▷전영신: 그리고 기존에 저소득가구에만 지원하던 주택임대료를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또 고시원 주변 거주환경도 크게 바꾸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보: 지금까지 주택거주자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던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추가로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시원 거주자도 월세 일부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약 1만 가구가 새롭게 주거비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요즘 공유 개념이 대세잖아요. 이걸 고시원에도 적용한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김성보: 이걸 저희가 쉐어하우스 또는 공유주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주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공유주택을 주택의 유형의 하나로 포함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행법상 다중주택이라는 것이 공유주택과 유사한 주택형태인데요.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는 주택 유형이라고 구분이 돼 있는데요. 이러한 다중주택을 민간사업자가 규모를 확대해서 리모델링으로 해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이번 이런 고시원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시면서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텐데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어떻게 배정이 돼서 사용이 됩니까?

▶김성보: 저희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이 15억 원 정도되고요. 주택바우처 지급이 한 50억 또 노후 고시원을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으로 전환하는 게 72억, 고시원 밀집지역의 고시원 리빙라운지 사업을 하는 데 50억 정도 해서 올해 182억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경까지 편성할 예정입니다.

▷전영신: 한편으로는 이번 고시원 주거 기준으로 인해서 주거 비용이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리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보: 저희도 그 점을 많이 고민했는데요. 이번에 저희 서울시에서의 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시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받아서 좀더 안전한 시설로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요. 또 고시원 이용자들은 월 5만 원의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좀더 안전한 고시원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이런 선순환구조를 통해서 그동안 열악했던 고시원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걱정하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주택바우처 제도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용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신: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시원 영업을 기존에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신다고 들리던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김성보: 고시원업이 영업신고의무가 없는 자유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소방서에 소방시설완비 증명만 받으면 영업이 가능한 구조인데요. 어떤 결론을 내고 허가제로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의 구조가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 자문 등 실태조사영역을 통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서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영신: 그러면 이번에 발표하신 대책은 곧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김성보: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우리 국토부에서 개정 절차를 도와주셔야 되고요. 물론 서울시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사업은 저희가 즉시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택바우처 제도도 보건복지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어서 올 6월쯤이면 세부적인 내용을 따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외국은 상황이 어떤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외국 해외 다중생활시설 상황은 조사를 해 보셨나요?

▶김성보: 네, 저희가 영국, 북아일랜드, 일본, 미국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대부분의 도시나 국가가 침실의 최소 면적과 주거환경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허가받아야지 다중생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서울시도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영신: 끝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 구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남겨주시죠.

▶김성보: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 대책은 그동안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입니다. 서울시 어디에 사시든 최소한의 안전과 주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과 주거 인권을 위해서 서울시 차원의 노력을 다 하고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신: 저희가 이 시간 마무리에 신청곡을 청취자 분들하고 함께하고 있거든요. 앞서 주용태 관광체육국장님은 서울시의 홍보대사인 BTS 노래 신청해 주셨고 문미란 여성정책실장님은 퀸의 노래를 신청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곡의 장르를 불문하고 끝 곡 한 곡 추천을 해 주시죠.

▶김성보: 하루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힘내시라고 김장훈 씨의 사노라면을 신청합니다.

▷전영신: 김장훈의 사노라면. 혹시 기획관님 잘 부르시는 애착곡이십니까?

▶김성보: 가끔 힘들 때 부르곤 합니다.

▷전영신: 한 소절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성보: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전영신: 감사합니다.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냥 부탁을 드려봤는데 바로 그냥.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보: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김장훈의 사노라면 오늘 마무리 곡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