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김지나 공보주무관
● 진행 : 부산BBS 박찬민 기자

앵커멘트 : 다음달(4월) 3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 2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창원 성산구와 통영·고성 선거구인데요. 오늘부터 8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선거가 돼야 할 텐데요.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총력전을 펼치다 보니, 정책은 조금 뒷전이란 생각도 듭니다. 오늘 부산경남라디오 830 시간에서는, 이번 국회의원 4.3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지,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김지나 공보주무관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지나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김지나 공보주무관.

질문) 이번 4.3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는 들어갔죠. 선거 준비로 선관위가 바쁘실 것 같습니다.

답변) 네, 선거가 일주일 남짓 남아서 막바지 준비에 바쁩니다. 지난 주말에는 집집마다 보내드리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발송했고, 오늘은 투표용지를 인쇄합니다. 그러고 나면, 투·개표 준비 최종 점검에 들어가구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질문) 먼저, 이번 4.3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유부터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답변) 4월 3일은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일인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재선거 및 보궐선거일입니다. 재선거는 흔히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 사퇴하거나 당선인 등의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 되었을 때 실시하고, 보궐선거는 임기 개시후 선출된 공직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범죄를 저질러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그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 실시합니다. 창원시성산구선거구와 통영시고성군의 경우 전 의원의 사망과 피선거권 상실로 인해 공석이 되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창원 성산구과 통영·고성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선거공보물을 받게 되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담겨 있고, 또, 선거공보물, 제대로 읽는 팁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답변)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되는데,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일에 본인아 가야할 투표소위치와 약도,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투표하러 가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재산, 병역,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뿐 만 아니라 정책과 공약 등 후보자를 선택하는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약의 경우 시행기간, 예산조달, 실시방법 등을 따져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질문) 그렇군요~. ‘투표일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찬찬히 읽어보시고 마음의 결정을 서서히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부정선거, 불법선거도 중요한 문제 일텐데요. 지금까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답변) 지금까지는 대체로 차분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금품이나 식사 제공 같은 기부행위는 많이 줄었습니다.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다 보니, 대체로 중대한 위법행위 보다는 선거운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사례가 더러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바로 선거법을 안내하여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질문) 특히, 유권자 입장에서 잘 모르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들, 자세히 설명을 주시죠.

답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직접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전자우편․문자․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지만,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기 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 그리고, 선거 당일에 앞서 하는, 사전투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답변) 선거일인 4월 3일에 투표하기 힘든 유권자는 3월 29일과 30일 이틀 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보궐선거 지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가 가능한데, 창원시성산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주말인 3월 30일, 통영에 여행가서 사전투표 할 수 있고, 경남 고성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기초의원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북 문경에서 사전투표 할 수도 있습니다. 보궐선거 실시 지역 및 사전투표소 설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 이번 4.3보궐선거는 임시공휴일이 아니고, 또 당일 투표시간도 늘어나죠. 왜 그런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답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달리 재보궐선거는 창원성산이나 통영고성 같이 선거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서만 치러지기 때문에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사전투표나, 출근전, 퇴근후에 투표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근로자나 바쁜 선거인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여 오후8시까지 투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질문) 그렇군요. 선거일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일 당일, 빼놓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답변) 선거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투표 참여입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본인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니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소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투표인증샷을 촬영하기 위해 기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찍어 SNS에 올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증샷은 투표소 입구에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끝으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인데, 이야기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한말씀 더 해주시죠.

답변) 최근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50%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유권자가 없다면 제대로 된 후보자가 선택될 리 없습니다. 정치를 탓하기 전에 유권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투표하십시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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