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법원이 재산 압류 결정을 내렸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2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 총 8건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 매매나 양도, 이전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지난 1월 미쓰비시 측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포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촉구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소송 대리인단은 이달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쓰미시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은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압류결정에 이어 환가 절차가 남아있다"며 "미쓰비시측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환가절차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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