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소각 49건 등, 과태료 1억3,200만원 부과

이번에 적발된 김포시 A가구 공장의 잔여합판 등 사업폐기물을 불법 소각모습(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늘  1월2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총 1억3,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49건, 가정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166건 등으로 경기도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100만 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5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노천소각은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홍보와 계도를 통해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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