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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차량을 사고 팔 수 있고, 일반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양봉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내일부터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을 이같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LPG 연료 사용 규제를 완전히 풀기 전에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실시해왔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LPG 차량 규제를 완전 철폐한 이유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LPG 차량은 가솔린·디젤 차량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유지비도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LPG차량의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전국 충전소 평균 가격이 ℓ당 797.4원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42% 저렴합니다.

하지만 LPG차량을 찾는 수요자가 급격히 늘 경우 LPG차량의 적절한 공급과 충전소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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