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대해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합의했습니다.

개선안에는 시와 조합이 공동으로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 회계감사 실시와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게 하고,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통일된 하나의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며, 준공영제 참여업체의 결산내역을 연 1회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부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하고, 자본잠식업체의 재무구조를 의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표준운송원가 검증, 비혼잡시간 운행간격 조정, 버스차고지 조정 등을 통한 연료비 절감 등 재정절감 대책 마련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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