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오늘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추후 재판 일정과 증거 조사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세 명의 피고인들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직접 관계되지 않으면서 불필요하게 기재된 부분이 일부 있다”며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해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