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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별장 성 접대와 특수강간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사실상의 재수사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재수사가 이뤄진다면 성 접대 의혹 보다 뇌물 혐의가 우선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금요일, 긴급 출금금지 조치가 내려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김학의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상황을 보고하고 재수사 필요성을 건의합니다. 

사실상의 검찰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자립니다.  

진상조사단은 오늘 자리에서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보다 뇌물 혐의 부분을 더 빨리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지난 2013년 수사 당시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최근 재조사를 벌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 사이의 뇌물수수 의혹인데, 검찰은 이미 관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과 윤 씨로부터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 여성도 지난 2013년 수사 때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 봉투를 수차례 건네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단은 뇌물 혐의 부분과 함께 김 전 차관에 대한 검경 수사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등이 외압을 행사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외압을 행사했으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고, 경찰과 검찰이 고의적으로 부실수사 했다면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전 차관의 재수사 여부는 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를 의결하면 이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해 최종 결정됩니다.

BBS뉴스 배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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