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고객의 자살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재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1급 장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숨진 50대 A씨의 상속인에게 보험사가 재해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고 발생 전 종합건겅검진을 받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동안 A씨의 자살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와 반대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조정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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