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고객의 자살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재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1급 장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숨진 50대 A씨의 상속인에게 보험사가 재해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고 발생 전 종합건겅검진을 받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동안 A씨의 자살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와 반대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조정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BBS NEWS
bbsnewscokr@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