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자친구 소유 차량을 파손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4시께 울산 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여자친구 26살 B씨가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A씨는 이어 차에서 내려 양쪽 사이드미러를 파손했습니다.
 

A씨는 도주차량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17년 9월 출소했으나,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면서 "소위 데이트 폭력 과정에서 표출된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가볍지 않고, 합의금 지급 등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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