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김 전 장관에게 영장이 발부되면 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로는 처음 구속되는 사례가 됩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취임한 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 명단을 작성해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를 산하기관 임원으로 앉히도록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동향 파악만 했고 임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면권이 자신에게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요구하고 청와대 추천 인사를 뽑기 위해 후보 공모에 개입한 행위를 정부의 관행으로 볼 수 있을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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