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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내일 개원해 종단 현안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종회의원 겸직 금지를 완화하는 종헌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할 수 있는 것처럼 조계종의 실장급 부장급 소임과 종회의원의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건데, 종회 구성원 간 입장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올해 첫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종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선거법 개정안 등 10여개 안건을 표결에 부칩니다.

그 중 종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완화하는 종헌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부·실·국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또 종회의원이 특별분담사찰의 주지도 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종회의원의 위상을 높이는 이 안건에 구성원 간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중앙종회 총무분과 법안 심사장에서 이 문제로 논쟁이 이어졌지만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종회의 권한과 역할이 집행부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종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대두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종단 권력의 축인 입법부와 행정부를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찬성측은 종회의원이 종무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면 집행부와의 소통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안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갈수록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종무행정도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데 종회의원의 경우 검증된 인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반된 입장 속에서 종회의원 겸직완화 관련 안건이 이번 회기를 넘길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취임 후 처음 발의하는 '특별분담금사찰 지정법'이 종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법안은 각 교구에서 재정 상태가 좋은 사찰 2곳까지를 분담금 납부 사찰로 지정해 승려복지와 신도시 종교용지 매입 등 교구에서의 목적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추대와 법규위원장 선출, 동국대학교 이사와 감사 후보자 동의의 건 등 각종 인사안도 다뤄집니다.

종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완화하는 종헌개정안 통과 여부를 두고 종회의원 구성원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쟁점 법안들 간 연계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BS NEWS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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