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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소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소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시죠?

옥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제 말씀 잘 들립니까? 소장님?

옥 : 네, 잘 들립니다.

양 : 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처벌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낙태죄가 사실상 위헌이라는 소견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는데요. 국가인권위가 의견을 낸게 처음이죠?

옥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상 낙태는 처벌의 대상입니다.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낙태는 하면 안된다... 물론 성폭력을 당해서 임신을 할 경우,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법상 기본적으로 낙태는 처벌의 대상입니다.

양 : 네. 그러니깐 현행 법상으로는 낙태를 하면 불법이 되는 거죠?

옥 : 그렇죠.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 처벌에 관해서 이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정해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 : 네, 그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낸 소견, 어떻게 봐야하나요?

옥 :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성 관련해서 낙태죄는 여성계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이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을, 오래 전부터, 이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고요. 그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달 25일에 4차 전원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 여성 인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해서 인권위가 처음으로 공식 의견을 내게 됐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오래 된, 여성계에서는 오래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 네, 그런데 헌재가 다음 달 결론을 낼 것 같아요. 지금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소헌을 심리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7년 전에 이미 합헌으로 결론이 난 적이 있거든요. 인권위 소견도 있고, 이번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옥 : 이게 인권위에서는 출산이라는 것이 여성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여성들이 임신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임신으로 인해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에 있어가지고. 몇 년 전에 고려대에서는 많은 낙태 여성들을 대상으로 낙태 요인을 분석해봤는데, 낙태 요인 중에 굉장히 큰 요인이 사실 경제적인 이유로 나타났어요. 경제적으로 애를 키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우는 겁니다.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워낙 돈이 드니까. 그리고 여성들도 요즘은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니까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데 두 명까지는 너무 힘들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애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낙태하는 두 번째 이유는 터울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애를 낳고 싶지 않은게 아니라 애를 낳고 싶은데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이유가 없고 두 번째는 큰 애와 작은 애 터울이 안맞기 때문에 바로 연년생으로 애를 낳고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버겁다,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계속 주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서는 낙태가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선 일하는 여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여성이라고 할 정도로, 대졸 여성이 취업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 아이를, 우리 사회가, 사회 안전망이라는 측면에서 여성들이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되기때문에, 여성들도 다시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낙태가 무조건 형법으로 처벌이 된다면 이건 현실에 있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여성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 : 네, 소장님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렇게 말씀하신 변화된 사회 분위기랑, 또 처음으로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것,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다음 달, 헌재 결론에는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바꿔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옥 :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양 : 아, 그렇게 믿고 싶으시군요.

옥 : 낙태문제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임신이지 않습니까? 임신하고 출산을 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에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애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우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우리 헌재도 이번에는 여성들의 강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양 : 헌재의 그런 판단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대척점이 어디냐 하면, 종교계가 생명윤리에 근거해서 낙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개신교나 천주교 등 기독교는 낙태에 아주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럼?

옥 : 물론 각 종교마다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도 낙태반대 관련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현재 교황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계는...

양 : 불교는 지금 공식적인 입장이 없나요?

옥 : 공식적으로는 불살생이 기본사상이 있기 때문에 낙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계율상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고, 그래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 불교계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불교에서 무조건 살생을 반대했느냐,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사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출가자들이 칼을 들고 승병으로 나서서 나라를 지키기도 했고요, 또 일제식민지 시절에는 일제에 저항하면서 무기를 들었던 승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살생금지, 이건 너무 언어에만 매어있는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양 : 그럼 이웃종교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낙태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옥 : 예, 그래서 이웃종교에서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하지만, 그 생명에 태아만 있는게 아니라 여성도 있다는 거죠. 태아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여성의 생명도 소중하다... 그리고 태아가 무조건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낳아서 잘 키우는 게 그게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이 교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 이웃종교에서도 낙태 문제에 대해, 헌법이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과 논쟁이 분분합니다.

양 :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쭉 들으니까 더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옥 : 네 감사합니다.

양: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소장님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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