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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이 : 안녕하십니까. 울산에 이채익 의원입니다.

양 : 네 의원님. 우선 지금 선거제 개편 패스트 트랙 문제가 가장 핫한 것 같습니다. 여야 4당이 지금 합의를 하고 자유한국당만 외톨이로 돼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물론 시간이 갈수록 바른미래당 등의 내홍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우선 한국당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 : 먼저 저희들은 여야 4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저희는 ‘개악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동형비례대표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게 저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거제를 패스트 트랙에 태운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 사상 있을 수 없는,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양 : 보통 합의로 해 왔죠, 그렇죠?

이 :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시도하는 것은 뭔가 정부 여당의 장기집권 음모 차원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는 2001년도 헌법재판소가 각 당의 지역구 후보 득표비율로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2004년부터 후보와 정당에 투표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표의 등가성 문제로 위헌을 내린 것을 여야4당이 지금 이상하게 포장해서... 또 저는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입니다. 해당 상임위하고는 전혀, 한번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례대표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아시는 대로, 정치보수들의 공천 줄세우기, 또 공천 흥정 등 부작용이 대단히 극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례제를 아예 없애고 국회의원을 국민의 염원에 따라서 270명으로 줄이는 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 안도 충분히 앞으로 여야 간에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부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 : 그런데요 의원님, 이런 논란과 갈등이 왜 시작이 됐냐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에 연동비례제 논의에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때와 말이 달라졌다, 이렇게 다른 당들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 저는 야당이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연동제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연동제 부분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 충분히 의논할 수 있다...

양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다는 거죠, 12월 달에는?

이 : 네, 그 정도였는데, 이것을 지금 알다시피 전혀 논의도 안 하고, 강제적으로 패스트 트랙에 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도는...

양 : 지금까지 논의를 아예 안했다고요?

이 :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또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지만, 심상정 위원장과 다른 당들은 거의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양 :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자유한국당은 논의할 생각이 있었는데, 지난 12월 이후에, 여건이 형성이 안돼 가지고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자유한구당도 처음부터 논의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지이런 게 궁금해요. 이런 대목이.

이 : 그런데 말이죠, 연동제 이 부분도 가상모듈에서 위험적 요소라든지, 등가성의 문제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어떻게 선거법을 공수처 도입과 검경수사권 문제와 같이...

양 : 속된 말로, 끼워팔기를 하느냐?

이 : 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민주당은 좌파 장기집권 플랜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말은 연동형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고,결국 선거제 개편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이...

이 : 그래서 선거법은 여야 간에 토론을 통해서 하고,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등은 별개의 문제로 해야지 이걸 같이 끼워 넣어서 하는 것은 지극히 야합적인 것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선거의 룰을 정하는, 선거의 기본 골격을 정하는 부분은, 민주주의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합의처리 하지 않고 이렇게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이 끼워서, 어떻게 보면 유입을 하는 것을 정당치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 예. 그런데, 12월 달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면, 아예 합의라든지 이런 기대치가 없고 새로운 국면에서 전개됐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바른미래당이 지금 가장 극심하게 내홍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끼워서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문제를 가지고 바른미래당이 가장 큰 내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바른미래당 의원님들하곤 좀 얘기를 해 보셨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 : 뭐, 제가 당을 대표하는 입장이 아닌데...

양 : 네, 저는 의원님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 : 다양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의원님들도 입장을 같이하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 제가 봤을 때 지금 바른당의 여러 가지 입장도, 통일되기가 쉽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제와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은 별개로 검토돼야 되고, 선거법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헌 국회 아래 이것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거지 이렇게 독단적이고 강압적으로 신속 처리 방식으로 처리한 사례가 없고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습니다.

양 : 네, 거듭 말씀주셔서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사회 이슈가 버닝썬 사건인데,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행안위 간사이시니까 지금 누구보다도 이 사건을 잘 알고계실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고, 이런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인데, 버닝썬 사건하고 연계돼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이 : 사실 이번 버닝썬 사건도 윤 총경이 지금 조국 민정수석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저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 : 아, 인사권.

이 : 다시 말해서 검찰의 인사는 검찰총장이 하고, 경찰의 인사는 경찰청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의 독립을 주는 것이 제일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검찰이든 경찰이든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적 수사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촛불정권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도 사실상 검찰의 인사, 경찰의 인사를 청와대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버닝썬 사건 이런 부분도 제대로 지금까지 노출되지 않았고 제대로 수사가 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완전 특권, 사각지대로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울산 황운하 경찰청장 지방선거 개입문제도 경찰들이 지금 다 정권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충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청와대가 인사에 개입하는 이런 것에 손을 떼고,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면 공수처가 왜 나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 국가인데 어떻게 고위공직자만의 비리를 수사하는 이런 기구가, 저는 세계 어느 곳에도 거의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성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우리가 물론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검찰이든 경찰이든 과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공론화하고 경찰도 수사권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이 돼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 번 해봐야 합니다. 자기반성, 정말 이런 부분이 먼저 돼 있는지, 이런 것이 선결과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 : 그러니까 울산 사건 같은 것도 그렇고. 경찰이, 검찰이 너무 권한이 세고 정권에 야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깐, 지금 너무 잘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말 같지도 않는 일들이 자꾸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우선 검찰의 권한이나 힘을 좀 빼놓는 방법으로, 검경수사권 같은 게 조정이 되면 좋은 것 아닌가요?

이 : 아니, 지금 울산 지방선거는 검찰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찰의 문제죠. 울산경찰청장이...

양 : 아니, 울산 사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찰의 힘이 비대해져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 아니, 그래서 저도 꼭 경찰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물론 검찰도 문제가 있다... 지금 검찰도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의 640만 불 이런 부분은 아예 성역화돼 수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사의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검찰도 수사의 성역이 많이 있다, 지난 번에 보십시오.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관련 사건. 이것 한번 보십시오. 정말 드루킹이 세상에 안 나타나면 그냥 묻힐 뻔 했잖아요. 그리고 그 때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초기 경찰수사에 절대 협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정부 하에서 이뤄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검찰도 물론 문제지만, 경찰도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들께서, 과연 검찰과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며,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같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 : 네, 감사합니다.

양 :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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