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박물관장 불교문화재 은닉 혐의 재판...몰수 선고 안되자 문화재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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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등에 있는 보물급 불교 문화재들이 도난 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도난 문화재의 제자리 찾기는 여전히 불교계의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도난당한 불교 문화재들을 수집해 20년 이상 숨겨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립박물관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잃어버린 성보 문화재들을 한꺼번에 되찾는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비닐에 싸인 채 테이프로 허술하게 감겨진 불상들이 방 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1993년부터 20년 넘게 사립박물관을 운영했던 권 모 씨 소유의 한 무허가 주택입니다.

권 씨는 이 같은 무허가 주택과 창고에 불교문화재 39점을 숨겨놓은 혐의로 2년 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서트> 황지욱 /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문화재팀 행정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불상들은 완주 위봉사, 대둔사, 팔성사 등 이런 사찰에서 직접 예경의 대상으로 모셔지던 부처님이었습니다. 빠르게는 조선 중기부터 후기에 제작이 되었고요. 충분히 국가지정문화재도 될 수 있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성보들입니다.”]

게다가 권 씨는 지난 2016년에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창고에 불교미술품 16점과 지석 315점을 수집해 몰래 보관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 아닌 권 씨에게 지난해 1심에서 내려진 형은 징역 1년6개월과 3년의 집행유예.

이와 함께 법원은 권 씨가 은닉한 문화재를 몰수해달라는 검찰의 요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몰수 선고를 위해서는 은닉 사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해당 문화재를 순수한 의도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증명돼야 하지만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 해당 문화재들은 사찰로 돌아가지 못한 채 서울 불교중앙박물관 내 수장고에 임시 보관돼 있습니다.

더욱이 권 씨는 법원의 문화재 압수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이에 예전에 자신이 보관했던 48점의 성보를 다시 돌려달라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지난 10년 간 도난당한 문화재 수가 만2천 여 점에 이르지만 회수율은 고작 7%에 불과합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행 중인 문화재 암거래 시장 때문인데, 대부분 은밀히 거래가 이뤄져 적발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은닉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화재 도난은 빈번해 질 수밖에 없고, 환수 또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때문에 문화재 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선 불교문화재가 종교를 넘어 국가 전체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을 확산시켜나가는 동시에 도난 문화재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도 더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법륜스님 / 전북 팔성사 주지(1993년 목조아미타불좌상 도난)

“매일 하루에 적으면 6시간 많으면 8시간을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예배했던 부처님을 하루아침에 납치당한 것 같아요. 우리 불자님들도 최대한 ”우리 부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데 짐짝처럼 모셔지는 것은 부당하니 원위치로 돌려주십시오“하고 탄원이라도 해야 합니다”

권 씨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은 다음달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소중한 성보 문화재들이 본래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영상취재 = 장준호 기자

영상편집 = 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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