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대형 화물차와 버스 등의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4월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도심내 이동이 잦은 버스와 학원차 등이 대상이며 특히 중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이 많은 항만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이번 단속에는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구.군에서는 경유차량의 매연단속을 진행하고 부산시는 경사지 도로에서 비디오 카메라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단속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차량 정비 등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이에 불응하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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