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배를 받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인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4명도 각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 등은 지난 2015년 수배 중이던 한 전 위원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자 같은 건물의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키기 위해 경찰관들을 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좌절되고, 이후 상당기간 영장집행이 곤란하게 됐다"며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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