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정 씨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와 그 내역, 범행 후 정황 등을 비추어 볼 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가능성과 그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대기 중이던 정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바로 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입니다.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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