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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혜채용 의혹에 휩싸인 ‘KT’를 대상으로 한 국회 청문회는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연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선거제 개혁’ 신속처리안건 추진의 열쇠를 진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혁은 여야 모두가 합의해야한다는 ‘패스트트랙 반대파’와 공수처법 등에 당 요구가 관철돼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파’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내 갈등이 심화되자, 일단 ‘추후 의원총회 재소집’을 고리로 숨을 고르는 분위기입니다.

<인서트1/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각종 개혁입법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이 관철되는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소위 ‘패스트트랙’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합의안을 만들고 다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합의안과는 무관하게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안된다는 반대파의 태도가 강경해 다시 의총을 열어도 결론을 내리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선 전체 국회의원의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 소관위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선 소관위를 통한 패스트트랙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인데,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인 ‘KT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통신구 화재를 다룰 예정이었던 ‘KT 청문회’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김성태 의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더해지면서 ‘정쟁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음해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소위 법안 심사를 미루며 KT청문회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KT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청문회 개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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