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받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오늘 오후 열린 재판에서 이 전 행장 측 변호인은 "사실과 법리에 대한 오인이 있는 만큼, 1심의 양형은 부당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전 행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채용비리 혐의에 연루된 은행장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 전 행장과 조모 전 우리은행 인사부장 등은 당시 채용과정을 실제로 진행했던 면접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 만큼, 면접관 증인을 다른 증인들보다 가장 먼저 소환하겠다"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달 16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는 변호인들이 항소이유를 진술할 예정이며, 세번째 공판은 다음달 30일 열려 면접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