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올 상반기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배포한 혁신금융 추진 방향에 관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4월 세율 인하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이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익 통산을 허용하는 양도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이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장외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국내상장주식과 해외 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이어 올해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중 거래세와 주식 양도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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