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국가기록원 공무원이 자료를 무단유출하고 장비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의 뇌물을 받아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뇌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역사기록관 공무원 48살 A모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뇌물 공여 등 혐의로 납품업체 대표 44살 B모씨 등 업체 5곳의 대표를 모두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기록물 보존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2월 B씨 등과 스캐너 등 각종 장비 가격을 시세보다 2∼4배 부풀려 납품계약을 맺은 뒤 그중 8천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같은해 3월에도 역사기록관에 보관 중인 남한지역 지적원도 스캔 파일을 B씨 업체에 유출하는 대가로 1천9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비 납품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고 공공기록물의 유출을 방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부산기록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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