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원 신청 과정에서 도민들이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 다이어트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산하공공기관 24곳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 다이어트 가능성을 전수조사 한 결과 102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24개 산하 공공기관에 102건 가운데 즉시 간소화가 가능한 93건의 제출서류를 감축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나머지 9건은 오는 4월까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입찰·계약 시 제출하는 이행실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과정에서 필요한 건물·토지등기사항 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기도는 이밖에 각 공공기관별로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권한 확대 부여를 건의해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 총 9건의 서류를 추가로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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