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보료 연체금 상한선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됩니다.

현재 4대 사회보험료를 제날짜에 내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됩니다.

건보공단은 이런 연체료 가산방식을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물리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부과하는 쪽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건보료뿐 아니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연체 이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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