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유식과 환자식 등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 350곳을 점검하고, 이 중 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용도식품은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영·유아식, 환자식, 체중조절식 등을 말합니다.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곳과, 건강진단 미실시 7곳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과 환자식 등 6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유식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수거·폐기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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