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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정준영 씨를 비롯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버닝썬 게이트’에 대해 사회부 조윤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준영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 될까요? 법조계 의견은 어떤가요?

 

우선 법조계에서는 정준영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긴 합니다.

지금 정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카메라 등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특별법 위반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미 증거가 많이 나와 있고 정 씨도 대부분 시인을 했기 때문에 범죄 사실 차제는 이미 소명이 된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이 부분인데요.

아마 정준영 씨 측은 법정에서 정 씨가 공인이고 또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핵심 증거도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정 씨가 지난 2016년 애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도 휴대폰을 분실했다며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이런 전력이 있고, 또 정준영 씨에게 구속하지 않았을 때 10여 명이 되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꾸게 할 수 있을 가능성 또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김태현 / 변호사

“아마 경찰은 플러스알파가 더 있겠죠.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면 중한 범죄 소명됐고, 성범죄야 증거인멸 우려가 다분한 거죠. 피해자 진술을 바꾸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증거 인멸 우려는 다분한 것이고...”

 

그런데 어제 ‘버닝썬’ 대표이사인 이문호 씨의 영장은 기각 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문호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핵심은 ‘마약을 직접 했다’, 그리고 ‘클럽에 마약을 유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마약 투여에 관해서는 이미 국과수 결과에서 일부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를 논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마약 초범의 경우에는 구속영장까지는 발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마약을 유통했느냐’ 그 여부인데요. 어제 법원이 기각 사유로 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범죄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였거든요.

이를 비추어 볼 때, 아마 유통과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이나 자료들이 법원에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판사 역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승리, FT아일랜드 최종훈 등 연예인들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입니다. 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현직 경찰관인 윤 모 총경 부부입니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 대표가 차린 강남 술집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담당자에게 전화해 수사 과정을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고요.

FT아일랜드 최종훈씨나 유 모 대표와 사적으로 만나 골프를 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 윤 총경의 부인 역시 현재 말레이시아 주재관에서 ‘경정’ 직위를 달고 근무 중인데, 최종훈씨에게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K-POP 콘서트 티켓 등을 건네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은 윤 총경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했고요. 윤 총경 부인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앞으로 윤 총경이 실제로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실행에 옮겼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 등을 받았는지 그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 할 계획입니다.

 

승리 씨의 경우에는 오늘 입대가 3개월 연기됐습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나 향후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승리 씨를 둘러싸고 현재 해외도박, 마약 투여, 탈세, 경찰과의 유착까지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입건 된 것은 ‘성매매알선 관련 혐의’인데요.

사실 성매매알선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국민의 여론만큼 강한 처벌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보도됐던 내용처럼 ‘잘 주는 애들로 달라’ 뭐 이런 내용만으로는 처벌하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성매매’라는 뜻 그대로, 돈을 주고받은 증거까지 모두 다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당 카카오톡 내용은 2015년 12월에 주고받은 것이거든요. 시간이 꽤 흐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김태현 변호사의 말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김태현 / 변호사

“성매매알선은 현행범 이예요 다. 제보 받아서 오피스텔 들어가서 현장 사진찍고 장부 압수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나중에 이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농담이야 장난쳤어, 이렇게 하면 증거가 부족하죠.”

다만, 경찰이 최근 성매매 알선 의혹을 뒷받침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고, 또 며칠 전 승리가 자신의 사업 파트너에게 여성들의 사진과 프로필 등을 보내며 ‘여성 파트너는 한 명당 10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정황도 추가 포착됐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부 조윤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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