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21일 시행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세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일(2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때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최초로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될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습니다.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때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과 하남강일 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 시행자도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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