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 자격이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는 현행 4년에서 3년6개월로,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운행한 자가용자동차는 현행 8년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개인택시 양수·상속 자격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루어져 운수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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