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소비자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일(21일)부터 분양가 공개항목이 5배 이상 대폭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1일)부터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5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등 법 시행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때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등 공공기관은 내일(2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확대된 공시항목'을 적용하게 됩니다.

'확대된 분양가격 항목 공개'가 처음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는 경기도 하남 위례신도시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 천 78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LH와 SH가 올해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과 하남감일 지구, 그리고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합니다.

국토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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