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수령단체 지정취소..상반기중 새단체 지정방침

보상금 관련 규정.<자료제공=문체부>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국음반산업협회에 대해 정부가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월 30일 자로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을 비롯해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과 '방송보상금’에 대한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보상금 수령단체는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의 권리까지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지만, 한국음반산업협회는 분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다 방만한 단체 운영 등으로 국회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진행한 결과한국음반산업협회가 보상금수령단체로서 더 이상의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이같은 심사결과와 저작권법 관련규정에 따라 한국음반산업협회를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이번 취소 처분과 관련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두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당사자의 소명을 들었으며, 청문 결과에서도 취소 결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2019년 6월 30일 자로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새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해 상반기에는 새 단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관련 업무 차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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