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관련 법령 21일 시행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소유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할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관련 법령이 내일(2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맹견 뿐 아니라 모든 반려견의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소유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9월까지, 맹견 신규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소유자 등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맹견을 유기했을 경우 그동안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됩니다.

농식품부는 안전사고 해결을 위해서는 반려인은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고 비반려인은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홍보켐페인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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