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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개원하는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특별분담금사찰 지정법’과 겸직금지 완화를 위한 ‘종헌개정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는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완화 등을 위한 종헌 개정안을 보인스님 대표발의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함결스님은 각 종책 모임이 안건에 합의한 만큼 종헌 특위가 아닌 법안에 찬성하는 스님들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중앙종회에서는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처음 발의하는 ‘특별분담금사찰 지정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도 회의를 열어 승랍 25년 이상 스님들도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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