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음란물을 수십만번에 걸쳐 올린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 영상을 35만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선고받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음란 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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