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올해 1학기부터 재개됩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공교육정상화법은 지난 2014년 통과됐지만 여론 반발 때문에 시행이 유예됐고,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지난해부터 금지됐습니다.

청와대는 "영어 방과후학교를 허용하더라도 학생들 부담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1학기 중 영어 방과후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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