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협상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기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라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형사 고발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대형가맹점의 행위에 대해 지난달 19일 이후 두 번째로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천만원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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