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 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6살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7살 미만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 준비로 인해 다음달 25일 1월부터 4월분의 아동수당을 한꺼번에 지급받게 된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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