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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설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발열, 기침, 가래가 없어도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을 통해 의심환자 사례 정의, 접촉자 관리방법 등을 개선했습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개정한 메르스 대응지침을 보면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설사하기 시작한 사람은 메르스 의심환자로 구분됩니다.

지금까지는 열이 나거나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어야만 의심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의심환자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역학조사·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메르스 발생 상황에서 제기된 '의심환자 범위 확대'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입니다.

확진환자 밀접접촉자 관리 지침도 일부 개정했습니다.

그간 밀접접촉자 격리장소는 자가, 시설, 병원으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그 외 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격리 해제 전 메르스 검사 대상자도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무증상 밀접접촉자 중 의료기관종사자와 간병인은 격리 13일째 메르스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그다음 날 격리에서 해제됐지만 앞으로는 입원치료를 받은 밀접접촉자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역대책본부가 지정한 사람도 검사 대상입니다.

밀접접촉자는 기본적으로 출국이 금지되지만, 제한적으로는 허용됩니다.

외국에서 자국민의 출국을 요청하거나 이송할 항공사가 동의한 경우, 다른 사람과 분리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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