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는 불법촬영 동영상이 유포되고, 등장 인물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 확산되면서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과 등장인물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과 허위사실 유포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동영상 게재를 부추기는 행위도 범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와 SNS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게시자의 IP주소 등을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음란물 추적시스템을 가동해 유포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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