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항만에서 특정 용역업체에 노무 독점권을 보장하는 대가로 수년간 억대 금품을 받은 부산항터미널 운영사 전 대표 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부산항터미널(BPT) 전 대표 A 씨와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전 대표 B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감만부두공용관리 관리소장 C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와 B씨는 부산항터미널 운영사 대표로 있으면서 일용직 공급업체 대표로부터 독점적 인력 공급권을 주는 대가로 각각 3억7000만 원, 1억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이 업체대표가 운영하는 신선대·감만부두 철송장 부지를 월 5000만원에서 5300만 원에 이용해주는 대가로 4회에 걸쳐 9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항운노조원 전환 배치 비리 정황을 수사하는 검찰은 2012~2018년 대상자 400명 가운데 현재까지 60여 명이 노조 간부에게 청탁해 불법 취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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