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한 것에 대해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을 보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의 대리인이 '현역입영연기원'을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했지만 위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서 "요건이 갖춰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연기 사유가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승리의 입대 연기를 못한다"며 "하지만 법규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