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와 함께 국정 농단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 새벽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1심과 2심, 3심의 구속 기간을 각각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기간 안에 선고하지 못하면 피고인을 풀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늘 새벽 2년 4개월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최종심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수감돼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게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2심에서는 뇌물 혐의에서 일부 무죄를 받아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의 상고심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돼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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