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 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전경련에게 자금 지원을 강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회 내 정보수집 등 대가성이 있는 자금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전경련에 지원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고령에 심혈관 질환까지 앓고 있는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 역시 조 전 수석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온 동지였고, 이 전 원장 역시 격려금 차원에서 자금을 교부한 것이라며 전경련 지원 관련 혐의도 관여 정도가 미미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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